
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대상 조건 정리 항공권에 포함되어 무심코 지불했던 출국납부금, 이제는 정부의 공식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조건만 맞는다면 간단한 신청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.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바로가기👆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란? 1997년부터 항공권 발권 시 포함되어 징수되던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공공 목적을 위한 세금이었습니다.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로 관련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부 항공권 발권자에게 과납금이 발생했고, 이에 따라 환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환급 대상 조건항공권 발권일: 2024년 6월 30일 이전실제 출국일: 2024년 7월 1일 이후환급 가능 기간: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연령별 환급액성인(만 12세 이상): 3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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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4. 23:30